반응형 1주택자청약아파트조건1 1주택자 아파트청약1순위 조건 확인하자. 다주택자는? 청약이란? 청할 청 / 맺을 약 즉, 주택을 입양 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합니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 - 청약home에서 주택청약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싶은 사람이 많을 때, 즉 경합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여 가점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1순위 청약 조건 1)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2) 청약통장 납입횟수 :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입니다. 3) 민영주택일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3.. 2023.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