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란?
공시지가란 정부에서 매년 1월 1일 전국의 아파트 및 땅을 대상으로 가치를 결정하여 금액을 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거래가가 중요하지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표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세후 소득이 가장 중요한 것 아시죠? 종합부동산세부터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금액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가격이 바로 이 공시지가랍니다. 부동산을 보유하셨다면, 보유하실거라면 공시지가 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지가 확인 방법 (공식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시지가는 텍스트 검색도, 지도 검색도 가능합니다. 저는 텍스트 검색으로 제가 보고 있는 단지를 들어가보았습니다. 공시가격은 102호 기준으로 291,000,000입니다. 매년도 1월 1일에 공시지가는 업데이트됩니다. 땅값은 항상 오른다. 는 말과 상반되게 2021년보다 2022년은 내렸네요. 실제로 서울시는 14년만에 공시지가가 내렸다고 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운된 실거래가를 반영하거나 세금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문제 때문에 공시지가가 내린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와 시세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자, 공시지가는 3억 정도였죠. 실거래가를 확인해볼까요? 실거래가는 6억 정도에 형성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역시 공시지가는 땅값만 포함이기에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입니다. 땅의 가격입니다. 그 위에 올려진 건물 등의 건축물을 제외하고 땅의 가치만을 측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반면 시세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죠. 사람들의 심리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역, 학군, 상권, 일자리, 교통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은 단지에서 102호, 202호, 302호, 402호를 클릭해서 공시지가를 확인해봤습니다. 아, 가격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단지여도 층에 따라 가격은 다르다.
이걸 한번에 볼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부동산인데요. 지금까지 시세/실거래가만 보셨다면 더욱 주목해주세요. 바로 옆에 탭에 동호수/공시가격 탭이 있습니다. 호수별로 색깔이 다르네요? 같은 단지면 같은 값 아니냐?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색이 진해질수록 회색-하늘색-파랑색-보라색이 될 수록 가격은 높습니다. 처음 아셨을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툴을 활용한다면 네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1202호와 102호. 평형은 같습니다. 102호는 공시지가 2억 9천 1백만원, 1702호는 3억 4천2백만원입니다. 둘 다 면적은 같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5천만원 정도나 차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1202호 실거래가를 알고 있다면 평형이 같으니 같은 가격에 사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을 해볼 수 있겠죠. 협상 무기가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공시지가 별로 세금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제가 위 아파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천만원 차이가 났을 때 보유세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보유세는 102호는 28만 9천원, 1702호는 35만 5천원입니다. 그러니 평형이 같다고 같은 가격에 사면 안되겠죠? 꼼꼼히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비교하기 좋은 사이트 추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 네이버부동산입니다. 아래 링크 올려드릴테니 타고 들어가셔서 본인이 살고 있는 곳, 매매하려고 지켜보는 곳의 공시지가 등을 확인해보세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부동산경매사건검색 아주 기본용어부터 물건검색 방법까지! (0) | 2023.09.21 |
---|---|
집 담보대출1억한달 이자 얼마일까?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법! (0) | 2023.09.20 |
보금자리론 디딤돌 차이. 금리 한도 기간 신청방법까지! (0) | 2023.09.19 |
아파트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어디서? 국토부 공식사이트에서 어플까지 정리! (0) | 2023.09.18 |
1주택자 아파트청약1순위 조건 확인하자. 다주택자는? (0) | 2023.09.17 |